교육부가 최근 모든 학교에 성희롱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특별지시하고도 정작 성희롱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 약하게 해 「교수 싸고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교육부는 28일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온 국립 창원대 S(49)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위원장 이원우·李元雨 차관)를 열어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작년 8월에도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여학생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벅지를 만진 강원대 K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치는가 하면 최근 몇년간 초등학교에서 문제된 교사의 성희롱·폭행사건들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하고 말았다.
교육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S교수는 수년간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앞자리에 앉혀 어깨와 머리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특히 술자리에서 여학생 다리 사이에 손을 넣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이날 출석한 S교수가 『사제간의 정을 표현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과 폭언 등으로 여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창원대 학생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심지어 교육부 안에서도 『그런 교수를 교단에 다시 세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자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창원대 「S교수 성추행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변성민·법학4)는 이날 『교육부 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피해를 본 여학생 100여명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그런 교수는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야한다』며 『강원대 K교수처럼 몇달 뒤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 부도덕과 파렴치함을 학생들에게 배우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광일기자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