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사면설이 무성하다. 그러나 사면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전제군주제에서 시행하는 은혜적 조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를 마음대로 사면해서는 안된다.또 죄의 대가를 상당 부분 치르지 않은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권력층의 비리를 묵인하는 전통을 세워서는 안된다. 사면·복권이 「그들만의 거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상훈·서울 마포구 염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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