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연식이나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산정하고 실제 차량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한 현행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주도록 법원에 신청했다.경남 진주의 박종연(朴鍾衍·39)변호사는 28일 진주시를 상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 내용이 위헌이라며 창원지법에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다.
박변호사는 위헌제청 신청이유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는 제작후 매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재산가치가 저감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세법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차종이면 제작연도에 관계 없이 동일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쏘나타 승용차(1,800㏄)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99년식은 차량가액 1,173만원에 자동차세 46만6,960원으로 세율은 3.9%에 불과하지만 89년식은 차량가액이 74만원인데도 같은 세액을 적용, 세율은 무려 63.1%로 16배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재산세는 재산보유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나 최소한 균등세율을 적용해야하는데도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세율은 더 높은 역진세율이 적용돼 빈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진주=정창효기자 chj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