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속 가랑비?」임금삭감 등으로 울상이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반기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이고 있는 대체적인 반응이다.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애기.
정부는 올해 IMF고통분담 차원에서 기본급의 250%를 주던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없앴으나 공직사회의 불만이 커지자,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이름을 바꿔 하반기부터 기본급의 125%를 주기로 했다. 줄어든 액수의 절반정도가 보전되는 셈.
우선 8월중에 50%, 11월에 75%가 지급된다. 6급 20호봉인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이 103만8,000원이므로 129만7,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뿐 아니다.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만 주던 대민활동비 3만원을 광역 시·도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키로해 서울시도 혜택을 받게 됐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배우자의 경우 월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두배, 그밖에 최고 3인의 가족 구성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났다. 5인 가족 공무원 기준으로 6만원이던 가족 수당이 9만원으로 늘어난 것. 이밖에 상황실 등 당직근무 수당도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시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달래기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봉급 주머니가 조금이나마 늘게 돼 가족들 보기가 덜 민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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