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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기선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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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기선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입건

입력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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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金鎭太 부장검사)는 28일 서이석(徐利錫·구속)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을 전격 소환, 조사한 뒤 1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9시께 귀가조치시켰다.검찰은 이날 최시장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서 전행장으로부터 『최시장에게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최시장을 상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로비관련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일단 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인데다 최시장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최시장은 『임창열 경기지사가 구속된 지난 16일 비서진을 통해 지난해 5월 돈이 선거캠프측에 전달된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그 당시 보고를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지방선거에 자금총책을 맡은 변모(40)비서를 소환, 조사해 『지난해 5월 서 전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최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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