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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법개정 안되면 '카드공제' 연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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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법개정 안되면 '카드공제' 연내 어렵다

입력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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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다음달초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제도의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재경부 당국자는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관련법이 공포된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되더라도 9월부터 적용된다』며 『만약 법안처리가 9월로 미뤄지면 결국 10~11월 두달밖에 실시하지 못하므로 공제효과도 없고 절차만 복잡해져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11월까지 이며 12월 사용분은 다음해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초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봉급생활자 세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공제는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러나 의료비·보험료·교육비공제확대 등은 어차피 연초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금년 소득부터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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