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인사개입 수뢰관련 -광주지검 특수부는 28일 광양시직원 승진인사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옥현(金沃炫·65) 전남 광양시장의 부인 김선주(56·구속)가 승진사례비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시장이 부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김선주씨가 9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청 6급직원 한모씨등 직원 4명으로부터 승진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2,7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선주씨는 지난해 3월 광양시장 관사에서 시청 6급직원 정모(47)씨의 부인 정모(45)씨로부터 『남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24일 구속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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