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밤 10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중앙동 P호프에서 탈옥수 신창원을 신고한 강모(29·주부·경남 거제)씨가 최근 전북 경찰청이 보상금으로 주려던 200만원을 거절한 뒤 현상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당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를 붙잡아갔다』며 『경찰이 연행도중 신을 놓친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라며 현상금 전액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제보자의 신고로 검거한 범인을 경찰의 결정적 실수로 놓쳤으면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신고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현상금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자 및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에게 인도한 자」에게만 현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관한 규칙」을 거론하면서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주=이금택기자 k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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