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8일 제일은행이 지난달 소각한 주식의 매수가격을 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당 매수가는 907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각된 주식의 매수가는 재산, 수익, 시장가치를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면서 『소각 당시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영업도 불가능해 실질적인 가치는 0원이지만 주식시장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치가 2,720원이었던 점을 감안, 907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일반 주식을 무상소각키로 결정한 뒤 매수를 청구한 총 주식수 1,976만여주를 보유한 주주들 가운데 50.4%가 매수가(907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손석민기자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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