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정부공문서에 한자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사각형으로 통일돼있는 관인(官印)모양을 행정기관들 자율로 원형, 다각형 등으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정부는 27일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한자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고 규정, 공문서의 한자 및 외국어 병기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71년이후 모든 공문서를 반드시 한글로만 표기토록 해왔다.
개정안은 또 9월1일부터 종이서류 위주의 문서관리체계를 전자매체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 전자문서에 의한 기안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문서유통 등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장이 공문서에 관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유가증권 발행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관인을 새로 정할 경우 국무총리나 상급기관장에게 승인받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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