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한빛, 신한, 주택, 산업, 기업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올해말까지 1,0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또 내년 6월말까지 모두 폐지키로 하고 페지이후에는 각 개인의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보증총액한도제를 실시키로 했다.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세부시행시기 등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은행들은 올 10월부터 주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해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 6월말까지 대출자 신용을 평가해 신용대출을 해주고 신용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세우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무분별한 보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은행이 내년 후반기에 보증인에 대해 순재산(자산-부채), 연간소득 금액 및 직업별 신용등급을 감안, 개인이 보증설 수 있는 한도를 책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 연대보증채무가 자연히 없어질 때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늘고 있는 보증인들의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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