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내용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초로 보상금이 지급된다.서울시는 27일 시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공무원 부조리 208건중 감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4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총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 임대료 수입과 세금을 포탈하는 과정에 공무원 13명이 연루된 사실을 제보한 시민 1명에게 30만원, 개별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제보한 시민 3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1월 공포된 서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르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한 경우 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돼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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