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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北돕기성금 허용하고 주민접촉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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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北돕기성금 허용하고 주민접촉은 제한"

입력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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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관련 2건 판결 -북한 어린이 돕기 금품 모집을 불허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한 반면 정부가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7일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사정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자체를 금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며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이 정한 「국제적인 구제사업」에서 유독 북한 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단순히 준조세 폐해근절과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금품모집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그러나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한 국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주민 접촉 때 정부의 승인절차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접촉창구는 대북 지원능력과 의지, 협상력을 갖춘 일정한 범위의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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