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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우리사주 1년후 매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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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우리사주 1년후 매각' 확정

입력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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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뒤 1년만 지나면 처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7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7년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다음달초에 3년으로 단축한 뒤 2000년 1월1일부터는 다시 1년으로 줄여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쉽게 주식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사주조합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7월말로 만료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30%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30%인하시한도 2005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국무회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도 개정, 습지 훼손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기초단체장이 어민들과 협의해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어장관리법 개정안과,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권한을 현행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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