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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최순영회장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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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최순영회장 5년 선고

입력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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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27일 징역12년이 구형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전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징역6년이 구형된 신동아계열사 ㈜신아원 김종은(金鍾殷)전사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대한생명 박종훈(朴鐘勳)전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최씨와 김씨에게 재산국외도피 액수인 1,964억여원을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전회장이 위장무역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빼돌리고 대한생명의 자금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모회사인 대한생명의 부실까지 초래한 책임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부분 회수됐고 최전회장이 20여년간 재벌총수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국가경제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을 참작,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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