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외국인 자본비율이 51%를 넘는 기업이 스키장이나 종합레저타운등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연면적이 50만㎡를 넘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확정된다.
건교부는 당초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내 종합휴양업 허용기준 연면적을 6만㎡이상으로 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지역에만 특혜를 준다』며 반발, 연면적을 50만㎡이상으로 강화했다.
건교부는 『군소 관광지의 난립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수용, 허용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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