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대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들의 「사업구역외 영업」(외지차량들의 고양시내에서 이뤄지는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행위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고양시는 올들어 7월말까지 서울택시들의 각종 불법영업행위 60건을 적발, 서울시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장기정차(호객행위) 40건를 비롯 복장미착용 20건, 택시운전자격증 미부착 9건 등이다. 지난해는 100여건이 적발됐다.
특히 97년 3월부터 「귀로중 일시적인 영업」(서울차량이 일산신도시에서 능곡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는 등 서울방향 영업)을 허용하면서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또한 크게 증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39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이유는 이들 서울 택시들의 운전사들이 대부분 고양시에 거주, 지리에 익숙한데다 고양시 택시요금이 서울시에 비해 18%가량(3.78㎞ 기준) 비싸 승객들이 서울택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기사가 고양시에 살고있는 서울택시는 고양시 택시(1,172대)보다 훨씬 많은 1,700~1,800대에 이르고 이다. 또 등록관청의 솜방망이 처분도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고양시는 사업구역외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결과를 서울 관할구청에 적발 즉시 통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고처분에 그쳐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애를 먹고 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최근 관내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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