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다른 대학 출신자를 반드시 3분의 1 이상 채용해야 한다.교육부는 27일 교수 신규채용시 학사학위 기준으로 본교를 포함한 특정대학 출신이 모집단위(학부 또는 학과)별로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각 대학 학칙에 규정돼 있는 교수 채용시 기초·전공·면접심사 등 3단계 심사조항을 법제화해 채용과정의 비리소지를 최소화했다.
서울대 등 국·공립대는 이 임용령이 발효되는 9월 1일부터, 사립대는 임용령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대로 타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행·재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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