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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현철 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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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현철 사면 안된다

입력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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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명절 때마다 운을 떼던 「김현철 사면」을 8·15 특사에 기어코 포함시킬 모양이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김씨가 대법원에 낸 재상고를 26일 갑자기 취하, 사면에 필요한 형확정 요건을 갖췄다. 여권도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방침이라니 「반독재 투쟁」을 선언한 김영삼 전대통령부자가 여권이 차린 광복절 잔칫상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여권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73%가 반대했다는 김현철 사면을 강행하려는 것은 북한보다 더 험한 말로 김대중대통령 흠집내기에 칠순의 정열을 쏟고 있는 김 전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들 사면은 더없이 좋은 선물이겠지만 『광복절이 나라망친 자들을 위한 경축일이냐』고 분노할 국민이 많은 판국에 YS 달래기가 그토록 중차대한 일인지 묻고 싶다.

김현철 사면은 「법앞에 평등」이란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치적 흥정대가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정권의 도덕성마저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 특별사면은 정치보복 등 지나간 시대의 잘못된 법적용에 따른 판결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민의 법의식과 시대정신에 맞지않을 때 타당성을 갖는다. 또 양심범에 대해서나, 국민화합을 위해 행사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김현철 사면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 아들이란 신분만으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국정농단을 저질러 국민의 분노를 부른 인물이다. 그 결과 징역 2년에 벌금과 추징금 15억7,000만원이 선고됐지만, 보석될 때까지 고작 다섯달 남짓 수감됐을 뿐이다. 국민은 그가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칙을 벗어난 사면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훼손한다. 국민의 분노를 부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통치권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 법의식을 흔들고 불법을 조장한다. 탈주범 신창원이 「권력 가진자의 처벌은 형식적이고, 법의 평등성은 사라졌다」고 쓴 것은 주제넘지만 사회에 대한 통렬한 조롱이다. 사면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자금거래에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한 김씨를 사면하는 것은 정권이 표방한 정치개혁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김 전대통령이 아들의 사면을 기대하고 상식에 벗어난 언행을 했다면 국민앞에 눈물로 사죄하며 아들의 사법처리를 받아들였던 과거를 잊은 몰염치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이런 정서를 외면한채 그의 억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치가 3김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개탄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김현철 사면은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간 김 전대통령 부자의 과오를 적은 역사의 기록과 나란히 남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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