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26일 재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27일 현철씨에 대한 판결문 정본을 대검에 전달했으며 대검은 이날자로 현철씨 재수감을 위한 형 집행절차에 착수, 이번주말께 서울지검에 형집행 지휘서를 내려보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검이 집행촉탁을 받으면 10일정도 여유를 두고 형집행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7~10일 정도 다시 여유를 두고 2차 소환장을 발부하게 된다』며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엔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철씨가 8·15특별사면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재수감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97년 6월 구속된 뒤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형기 1년6개월을 남겨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현철씨는 6월23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에 벌금 10억5,000만원 및 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이번에 취하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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