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부터 본격 시작될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첫 단체교섭이 노조 분회(개별 학교) 사무실 현판설치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24일 1차 예비교섭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노조는 △분회 사무실 현판 설치 △근무시간중 필요시 조합활동 허용 등을 교섭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교원의 임금·복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도나 교과과정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교육계는 단체교섭의 앞날을 걱정하며 설령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청및 사립학교측과 후속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교사의 노동권에 맞서기 위해 교사를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정관 변경승인을 요청한 상태여서 교섭진행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풍자(田豊子) 대표는 『양쪽 다 노사협상이 처음인만큼 다소간의 갈등은 예상된다』면서 『교육부가 교육내용과 교육개혁까지 교섭내용의 폭을 넓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윤병선(尹炳善)교섭국장은 『쟁의권이 없는 만큼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교조 김동주(金東柱)사무처장도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노조와의 협상과 별도로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金玟河)와 담임수당을 3만원에서 내년 6만원, 이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체계를 관리직(교장·교감)과 교수전문직(선임·수석교사)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17개항의 교섭합의서에 조인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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