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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세 사업자엔 50%할인, 개인은 1000원부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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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세 사업자엔 50%할인, 개인은 1000원부과 반발

입력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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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파법을 개정하면서 휴대폰회사들의 전파세금은 경감하면서 월 1,000원을 내야하는 개인 휴대폰이용자의 전파세금은 그대로 받기로 결정, 휴대폰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정보통신부는 휴대폰사업자들의 중복·과잉투자와 자연환경훼손을 막기위해 기지국 공용화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을 마련,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지국 공용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선가입자망(WLL)과 로밍기지국, 양방향 무선호출 수신국을 포함시키는 등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휴대폰사업자가 기지국을 공용화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50% 할인해 주는 반면 일반 이용자의 전파사용료는 종전대로 월 1,000원을 받기로 했다. 전파세금의 경우 전파를 이용,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휴대폰서비스회사에만 부과하는 게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인이용자들에게도 계속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정통부가 휴대폰 개인이용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전파세금을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 통화품질개선 등 소비자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정부출연연구소등에 지원하고 있다며 전파세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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