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인기가수 조덕배(趙德培·40·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조씨는 2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7월에만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이다.
조씨는 97년 5월에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적발됐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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