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전법무소환 파업유도 보고여부 조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훈규·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는 27일 진 전부장이 지난해 9~10월 옥천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부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위반 등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이 당초 진술을 바꿔 진 전부장이 지난해 10월2일 조폐창 통폐합 발표 이전에 이미 이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훈규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 『당초 강 전사장은 임금삭감으로 구조조정을 대체하려 했는데, 10월2일 조폐창 통합이 전격 발표됐다』며 『진 전부장이 (이 과정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직위를 벗어나 행동한 부분이 있으며, 파업유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강 전사장의 진술과 당시 대검공안부의 대책보고서 수정과정 등 여러 정황들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진 전부장은 여전히 파업사태에 대해 일반적인 조언을 했을 뿐 파업유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당시 검찰총장)을 소환, 진 전부장의 파업유도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본부장은 김 전장관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진 전부장의 보고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만 말했다. 강 전사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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