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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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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입력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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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등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등 지방 대도시의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광역시 간의 공장이전에는 세제지원이 부여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 대도시 개념을 일원화,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도시에 대해 같은 세제지원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한 묶음, 대전과 광주를 한 묶음으로 간주, 같은 광역시라도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이전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반면 대구와 부산은 서울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로 평가돼 수도권 공장이 이전할 경우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을 한 묶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한 묶음으로 놓고 서울 수도권 공장이 지방 광역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되, 대상은 「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시의 세제혜택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이후 5년간 50%감면 지방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본사나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분할납부등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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