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상속권자의 사망 등으로 토지현황을 알 수없는 도민들에게 토지소유현황을 3시간 이내에 팩스로 조회해 준다.도는 민원인이 토지소유자이거나 재산상속인인 것을 증명하는 재적, 호적 등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와 각 시·군·구 지적과를 방문, 조회를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준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채권확보와 담보물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소유현황조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문의(0331)24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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