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판매지역을 양조장이 있는 시·군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는 25일 충북 지역 탁주제조업자인 남모씨가 탁주 공급구역을 제한한 주세법 5조3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걸리는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 장거리 운반 중 변질될 우려가 높고, 전국적인 냉장 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보건 위생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구역 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에서 탁주제조회사를 운영하던 남씨는 96년 12월 청주시 상당구의 탁주유통회사에 탁주 60병을 판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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