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의 위촉을 받은 「범죄예방기동순찰대」대원 4명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않다가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경찰에 따르면 업소 단속권한이 없는 자원봉사자인 신모(48·서울 광진구 노유2동)씨등은 19일 오후10시께 김모(37·광진구 구의동)씨가 운영하는 Y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와 안주등 18만원어치를 마신 뒤,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술값을 내지않는 등 지금까지 7회에 걸쳐 19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피해자 김씨는 『이들은 군복과 비슷한 제복을 입고 무전기를 갖고 다녔으며, 서울지검 청소년 폭력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범죄예방기동순찰대」명의의 명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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