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사면설이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되면서 현철씨가 8·15 특사에 포함될 경우 재수감 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철씨는 지난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뒤, 6월23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에 벌금 10억5,000만원 및 추징금 5억2,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문제는 현철씨가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이 재상고심 선고를 하든가 아니면 현철씨가 재상고를 취하해야만 형 확정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절차상 8월15일 이전에 재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현철씨가 사면을 받으려면 재상고를 취하해야 한다.
이 경우 현철씨는 형 확정으로 재수감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 집행을 위해 대검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정본을 송부받아 이를 서울지검에 내려보내는 등의 집행 절차를 따르다 보면 실제 수감까지는 통상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현철씨가 사면 일주일전 쯤 재상고를 취하하면 재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단 며칠이라도 재수감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가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 형집행 절차를 더 늦게 진행시키거나 더 빨리 진행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철씨의 사면 여부 자체가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철씨가 재상고를 취하해 재수감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종속변수일 수 밖에 없다.
한편 법원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법부에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사면설이 흘러나오자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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