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난립에 따른 중복투자와 지원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승인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대신 벤처기업 대상업종을 크게 확대해 숙박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유흥·오락·서비스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기획사업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터널공사, 생명공학분야등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한지 1년미만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기준인 4,800만원을 넘어야 하며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야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이 돼야하고 이중 480만원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거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출시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매출이 없거나 미미한 창업 초기 기업은 기술표준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등 별도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기술발전과 새로운 업종 출현에 따라 벤처업종 지정제도를 바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서비스업등 48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건을 갖출 경우 벤처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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