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에 연루됐거나 여신관리를 소홀히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23일 주택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98년 4월부터 지난 3월사이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하거나 여신의 용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을 부당취급한 주택은행 전현직 임원 11명과 직원 19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실적배당상품의 고객배당률 하락을 방지하기위해 약정배당상품인 개발금전신탁으로 부당 편출입해 경영건전성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인도네시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않아 모두 날리는 등 업무상의 잘못을 저지른 일은증권 임직원 13명을 문책했다.
한화증권도 97년 4월부터 지난 4월 사이 채권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회사채에 부당보증하거나 계열사에 편법 자금지원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았고 임직원 8명이 문책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 회사 자산을 부당관리한 국민신용정보㈜를 문책 기관경고하고 채무자의 친족 등 비채무자에게 폭언을 한 미래신용정보㈜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이들 두 신용정보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29명(임원 11명,직원 18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황유석기자 hwang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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