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에 인접한 종로구 세검정길과 진흥로, 자하문길 주변 12만6,000여평이 고도지구로 추가 지정돼 5층이상, 18m이상의 건물신축이 금지된다.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확정,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자하문터널에서 북악터널과 구기터널까지 평창· 구기·신영·부암 홍지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접한 전용주거지역 및 풍치지구와는 달리, 고도제한 규정이 없어 13∼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관계자는 『북한산의 경관을 지키고 일반주거지역 뒤에 위치한 전용주거 지역 및 풍치지구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재건축조합을 결성한데다, 기존의 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성북구 하월곡동 77의1 일대등 8곳을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성동구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와 동대문구 신설동, 강남동 도곡동 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각각
확정했다. 기자
hub@hk.co.kr>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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