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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서지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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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서지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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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피서철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의 해수욕장 등 965개 지역을 중심으로 피서철 쓰레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에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이나, 고속도로 등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놀던 자리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옮기다 적발되면 즉석에서 △담배꽁초와 휴지 5만원 △쓰레기봉지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레 등을 이용한 대형 쓰레기에는 20만~50만원, 국공립공원의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합동으로 3명 1조로 편성된 1,930개반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피서철 쓰레기투기 특별단속에서 3,703건이 적발돼 모두 3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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