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접대부의 약점을 이용, 가혹한 벌금제를 강요한 뒤 10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서모(47)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씨등은 97년 7월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S룸살롱에 이모(24·여)씨 등 20여명의 접대부를 고용, 개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속칭 「마이킹」이라 불리는 선불을 지급, 이를 미끼로 가혹한 벌금제도를 만들어 지난 2년동안 10억여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등은 접대부 중 1명이라도 출근이 늦으면 연대책임을 물어 모두에게 5분당 5만원, 10분당 10만원, 결근시에는 40만원씩 벌금을 내도록 했고 접대부 중 1명이라도 술에 취하거나 손님이 업소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면 당일봉사료는 모두 압수했다. 또 벌금제를 거부하는 접대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접대부들은 룸사롱 인근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함께 생활해 왔고 하루 결근시 부과되는 벌금이 가혹하자 생리 때에도 약을 먹고 출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접대부들은 이같은 악랄한 수법에 발이 묶여 2년동안 1인당 4,900여만원씩을 벌었으나 벌금과 「마이킹」의 이자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뜯겨 결국 빚만 남게 된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위성도시나 지방소도시에는 아직도 이같은 60년대식의 가혹한 포주 행위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서씨가 경기도 일대의 신흥폭력조직의 두목이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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