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인데 지난해 한국에 들렀을때 예비군 동대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귀국 다음날 분명히 동사무소 담당계원에게 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측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에 도장이 없다』며 우리 가족에 미리 연락도 없이 고발을 한 것이다.당시 담당계원은 제대를 했고 귀국신고를 해도 확인서류를 주지 않으니 꼼짝없이 고발 대상이 된 셈이다. 당시 담당계원은 행정업무에 익숙치 않아 내가 지도를 하는 형편이었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현·서울 노원구 중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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