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주 남구의 구청장 및 구의원 18명중 9명 등 모두 10명이 사직하거나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무더기 재·보선이 치러진다.중앙선관위는 22일 남구 박모 구청장의 경우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사직, 보선을 치르게 됐으며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기초의원 9명중 8명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특정 정당 표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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