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전면 또는 부분해제를 불문하고 「선(先)환경평가·도시계획-후(後)해제)」의 원칙을 따른다. 해제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전면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구의 특성과 도시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다.우선 시가지 확산압력, 즉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이 적은 춘천권 등 7개 「해제권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연구원 등의 환경평가 결과를 현장 실사를 거쳐 검증한 뒤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환경평가와 검증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으로 판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지역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춘천권이나 진주권 등 일부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대신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체지정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는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후 환경보전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공원 등 시설결정권한을 일정기간 건교부장관이 갖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수도권과 부산권 등 「부분해제」 7개권역의 경우 환경평가에서 1·2등급으로 판정된 지역(60%)은 원칙적으로 해제대상지에서 배제된다. 3등급지(25%)는 지역특성과 건교부·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부는 그린벨트로, 일부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15%)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같은 일정에 따를 경우 완전해제권역은 약 6개월, 부분해제권역은 약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0명이상(99년7.1기준) 대규모 취락지구나 산업단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고리원전 지역 등 구역지정 목적이 없는 그린벨트는 올 하반기께 우선 해제된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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