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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 '재산권'숨통 '형평성.환경'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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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 '재산권'숨통 '형평성.환경'난제

입력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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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가 7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8년만에 대수술을 받게됐지만 아직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부족해 문제의 완전해결까지는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살펴보면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느낌이 강하다. 환경단체 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풀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건교부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쾌속으로 해결점으로 치달아왔다.

더욱이 구역해제의 상세도가 그려지는 향후 과정도 문제다. 건교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넘겼지만 지자체가 과연 주민의 개발욕구와 정치인의 입김을 막아낼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조치에 대한 평가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완료되면 도시에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낙관적인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조치에 대해 녹지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그린벨트 주민들은『부분해제지역에 적용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제한조치』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남은 문제들 그린벨트로 남게된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정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경계선「줄긋기」역시 고난도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계선 그리기는 해제구역이나 집단취락지구 용도지역 등을 구분할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 작업을 지자체에 넘겨주었으나 민선 단체장들이 과연 소신껏 일을 처리할지 의문이다.

다른 제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한조치였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는 판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토이용의 엄청난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6억평)이다. 건교부는 해제지역의 경우 전체면적의 40%정도, 부분해제지역의 경우 전체면적의 15%정도는 건축행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개발이 지자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개발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가 환경보다 개발을 앞세울 경우 이번 해제조치로 도시공간이 엉망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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