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자녀의 교육보험 가입을 통해 D보험사로부터 195만원을 약관대출받았다. 계약당시 이자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후에도 전혀 통보가 없어 이자납부를 잊고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6월, 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해 31만여원을 납부하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우리는 이자납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기업이 피보험자의 무지를 이용, 저금리상품이라는 포장을 내세워 결국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같아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김종남·충남 보령시 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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