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2일 여야 3당 총무간 특검제 합의에 이은 수석부총무간 후속협상에서의 합의사항을 3시간도 안돼 전면 백지화 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합의번복 사태의 단초는 새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는 법사위의 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였다. 국민회의 당직개편으로 최근 수석부총무에 임명된 이윤수(李允洙)의원이 법사위의 진상규명 기한을 8월4일부터 제206회 임시국회 페회이후인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한다는 데 합의해 준 것이 화근이 됐다.이같은 사실을 나중에야 보고받은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속앓이를 하다가 결국 일방적인 백지화 지시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박총무로서는 『법사위 논의를 통해 조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증인신청 대상도 가급적 줄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기한을 상임위의 일반 안건처럼 하루, 이틀정도를 상정 했다는 후문이다. 수석부총무회담에서의 7개항 합의사항중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기한을 3주로 하고 휴회중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의결한다는 항목도 썩 내키지 않는 대목이다. 이를두고 국민회의 내부에선 『이수석부총무가 첫 협상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에게 당했다』는 얘기도 있으나 본인은 『총무회담에서의 수임범위를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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