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내달 말까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져 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자체별 도시계획에 원칙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원칙은 크게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등 2가지.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등 이익은 개발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해 환수한다는 방침.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시점 땅값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점이 아니라 최장 2년전까지 소급해서 적용,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에 따른 땅값상승 차익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역해제 전후 지가가 급격히 오른 지역은 관련세금을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또 단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공영개발토록 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등과 함께 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고 취득자금원과 양도자금 사용처 등을 추적조사하는 한편 불법 투기조장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훼손행위 규제나 단속일변도에서 벗어나 취락정비나 녹지환경 보전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완화(20%→40%)하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증·개축을 하거나 취락지구내로 옮겨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호당 2,000만원씩 연리8%에 1년거치 19년상환 등 조건의 장기저리로 융자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체육시설과 휴양림 생태공원 등 휴식공간 설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 따라 토지오염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 2년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역외 지가차이의 1.5배 범위에서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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