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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피의자 가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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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피의자 가족의 인권?

입력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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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 건 이는 자신을 『신창원과 동거하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27)양의 큰오빠』라고 소개했다. 한국일보 이날자 6면 독자의 소리 중 「신창원 노부(老父) TV노출 씁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전화를 걸게 됐다고 말했다.부산에 사는 주부가 보낸 그 글은 「TV뉴스에서 본 신창원의 늙은 아버지가 아무런 보호막 없이 공중파방송에 완전 노출돼 그렇잖아도 마음 고생을 해온 그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라는 피의자가족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 TV방송이 여동생에 대해 보도하면서 주소를 현 거주지가 아닌, 부모님이 계시는 본적을 방송해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어 부모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남동생은 직장을 그만 둬야 할 형편에 있는 등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동생은 법정에서 당연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언론때문에 가족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리고는 『언론에 다시 거론되기도 싫고 가족들이 염치없이 나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모 방송국의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다』면서 대신 독자의 소리란에 가족들의 딱한 처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개선되긴 했지만 그동안 큰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서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특히 피의자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데도 단지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김양 오빠의 전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피의자와 가족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경종이었다. 새삼 글쓰기가 조심스러워진다.

/임종명 여론독자부 기자 l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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