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진·金明振)는 재소자들에게 한 갑에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담배를 몰래 건네준 서울 성동구치소 교도대 소속 김모(22)수교 등 3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4월 『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해줄테니 담배를 넣어달라』는 재소자들의 부탁을 받고 최근까지 모두 469만원을 받고 1,100원인 디스 담배 32갑을 재소자 8명에게 몰래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김수교등은 입금이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작업장 등에서 교도관 몰래 담배를 팔았다』면서 『담배를 건네받은 재소자들이 다른 재소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되팔았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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