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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 토지매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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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 토지매매절차

입력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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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을 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그린벨트은 투기우려 때문에 지난해 말이후 전 구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된다

. 토지 거래를 하기전, 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대상 규모는 330㎡(100평)이상이며 그 이하는 허가가 필요없다. 허가기준은 두가지. 실수요자인지 여부와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주택용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입사유를 밝힐 수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사를 해야할 형편이거나 실수요자임이 증명되면 괜찮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던 사람이면 주민등록이 있는 시 군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시 군이 다르더라도 20㎞이내의 인접지역이면 무방하다. 특별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구와 경기도내 시군 소재 토지를 취득할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타 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자격취득자이면 된다.

건교부가 정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법률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지침에 불과하기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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