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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씨] 스포츠지 기자상대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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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씨] 스포츠지 기자상대 5억원 손배소

입력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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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출신인 백지연(白智娟·35)씨가 21일 자신의 이혼 배경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모스포츠지 C(32·여)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백씨는 소장에서 『C기자가 지난 16일자 스포츠지 1면에 「백지연 모함, 이혼배경 관련 사이버테러」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소문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 독자들이 사실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했다』며 『특히 간단한 소감을 말했을뿐인데 약속을 어기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C기자는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여러차례 백씨와 통화했고 1시간이상 통화를 한 적도 있으며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며 『충분한 반론과 해명을 함께 썼는데도 소송을 제기, 오히려 백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맞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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