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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자원공사 감사 뇌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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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자원공사 감사 뇌물 구속

입력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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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조대환·曺大煥 부장검사)는 21일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염동연(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6월까지 상하수도공사 전문시공업체인 T공영 대표 조모(44)씨로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공사에 참여케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2,000만원과 미화1만달러 등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염씨가 96년부터 감사로 근무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를 총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전무 김모(53)씨등 수자원공사 간부 2명이 S건설 대표 윤모(43)씨에게 공사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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