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월 교도소를 탈출한 신창원을 서울까지 태워주었던 부산의 5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이틀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특별조사팀은 부산 일대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이씨가 신을 태워준 사실을 밝혀내 신병을 확보한 뒤 21일에는 신창원과 대질심문을 벌였다.
특히 이씨는 경찰조사에서『지난1월20일 신을 서울에 태워준 직후 교도소의 관할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진술, 당시 경찰이 이씨의 신고를 묵살했거나 고의로 은폐해왔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서경찰서측은『당시 택시기사로부터 어떤 신고도 접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원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신의 탈주과정에 공모자의 도움이 있었는 지, 신의 주장대로 단독범행인지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씨는 신이 탈옥수라는 사실을 알았고 돈까지 주었다는 신의 주장에 대해 『신이 칼을 목에 대고 위협해 어쩔 수 없이 태워주었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신이 차에 타자마자「나는 탈옥수인데 서울까지 가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면서『호의를 베풀었다는 신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신은 탈주후 택시비조로 200만원을 나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대질심문과정에서 신도『200만원 송금사실은 착각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 경찰조사에서 『택시비를 주지 못했는데도 그분(택시기사)은「나도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격려와 함께 돈까지 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며 『서울로 가는 도중에 알아뒀던 은행계좌에 훗날 돈을 송금해줬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97년 1월20일 오전 부산 구포동지역에서 운행하다 교도소를 막 탈출한 신을 태웠다.
부산=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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