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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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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 마련

입력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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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영화상영 20분전까지는 전화로 관람일자와 기간을 바꿀 수 있다.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람을 취소할 경우 상영 20분전에는 요금전액을, 그 이후부터 상영시간까지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영화가 10분이상 또는 3번이상 중단되면 요금 전액을, 30분이상이나 5번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의 2배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소비자보호국장은 『관객과 극장간에 분쟁이 늘고 있어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표준약관을 시행하지 않는 극장은 관객의 신고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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