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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여야합의불구 속내달라 순탄치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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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여야합의불구 속내달라 순탄치 않을듯

입력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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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야가 「한정적 특검제」관련법을 제206회 임시국회(8월2~13일)에서 제정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중순부터 특검제 정국이 시작되게 됐다. 여야는 이를 위해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5명을 선임, 임시국회 개회전에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여야가 「회기내 통과」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운 만큼 특검제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지겠지만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야의 속내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제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뚜렷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현재 여권은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변협에 의뢰,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법원장이 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안이다.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30일 이내 수사 완료, 1회 연장가능」을 주장,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6개월 기본 활동, 2회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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