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고졸인턴 대상자를 지금까지의 「98년2월이후 실업계고교 또는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졸업자」에서 「만24세 이하의 고졸자」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이에따라 일반계고교 졸업자나 검정고시출신, 98년이전 졸업자도 만24세이하면 고졸인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6월말 고용안정센터 구인·구직신청현황에 따르면 20∼24세 연령층의 경우 구직자는 4만여명인데 비해 구인인원은 1만6,000여명에 불과, 취업이 어렵다』면서 『이번 조치는 구직신청을 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고졸자들을 인턴제 취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졸인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이 고졸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동안 1인당 월3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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